• 입력 2019.05.14 10:19
승리 (사진=YTN 캡처)
승리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나', '횡령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승리는 2015년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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