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14 10:42

중기중앙회, 제18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 개최

(사진=중기중앙회)
노희구(왼쪽 세 번째부터)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4일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 필요하고 승계 방법은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성공적·계획적 승계를 위해서는 '사전증여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사는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및 공동승계의 경우에도 제도 활용 가능토록 확대 ▲현 제도는 증여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시 정산해 지원효과가 제한적인만큼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선대 경영인이 조기에 승계 문제를 결정해 원활하게 경영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승계 문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시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돼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생전의 계획적 증여는 가업승계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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