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14 10:56

정부지원 사업 인센티브 제공·등록료 추가 감면 혜택

(사진제공=한국발명진흥회)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포스터. (사진제공=한국발명진흥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6월 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대상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이 가능하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된다.

'2019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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