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14 14:4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관련 부분이 구속영장에서 빠지고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당초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가, 김 전 차관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에 나오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을 모르기 때문에 별장에 간 적이 없고, 당연히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도 자신이 아니다"라고 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지목된 두 사람이 모두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관련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고,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포함됐다.
  
영장에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사이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강원 원주의 별장,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을 때 적용하는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추가로 확보된 사진 등을 근거로 계속 보완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