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4 17:15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 노선도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YTN 보도 캡처)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YTN 보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버스파업 대책 논의를 갖고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 또는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며 “충남북, 세종, 경남 등의 시내버스 요금도 연내 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 하는 후속 대책”이라며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빨간버스, 즉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가사무인 M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 노선 등도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버스 공영 차고지나 벽지 노선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며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지역이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따라 경기도 인상분의 20% 정도는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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