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5.14 20:2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캠퍼스가 학생연구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UST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달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내부 규정 손질 후 계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 소속 캠퍼스 학생들 역시 올해 안에 모두 근로계약을 할 계획이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이란 UST 학생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소속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게 된다.

학생연구원은 이제까지 국가 과학기술 분야 미래핵심 인재이지만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을 충분히 적용받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UST 학생들은 명확한 근로시간을 갖게 되는 한편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문길주 UST 총장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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