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15 09:16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KBS 캡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심문 등을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승리는 2015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승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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