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5 09:57
(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신종열 부장판사가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를 시작으로 신종열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 보임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버닝썬 대표이사 이문호와 중국인 마약공급책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버닝썬 MD로 일한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버닝썬 보안책임자 장씨의 구속영장과 별장 성폭행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윤중천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버닝썬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습니다"라고 쓰여진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돈을 얼마나 먹었길래", "빽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 "엄청 일관성 있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악의 축이다", "촛불로 민심을 다시 밝히자", "신종열 판사님도 조사해야될 것 같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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