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5 10:11
빅뱅 전 멤버 승리, 유인석 전 <b>유리홀딩스</b> 대표 (사진=승리 SNS)
빅뱅 전 멤버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승리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각의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해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죄가 없다고 보여질 때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승리는 2015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 전 대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승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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