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15 13:23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관련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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