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15 17:25

환경부, 경북도에 고발 조치 및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사진제공=환경부)
고효율 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에 통해 우수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L)을 초과(0.28∼753㎎/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지난 4월 22일 요청했다.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됐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49년 영풍기업사로 산업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영풍은 1960년대 아연광석을 수출했고 1970년에 아연괴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아연제련소를 준공함으로써 비철금속 제련업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 1974년 경남 온산에 자매사인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설립, 온산 아연제련소를 완공해 국내 아연시장의 공급을 주도하게 됐다. 지난 1988년에는 런던 금속시장에 등록돼 세계 시장에서 아연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설비를 증설하고 공정을 개선해왔으며 지난 1999년 6월부터 시작된 설비합리화 및 증설공사를 통해 최첨단 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최상 품질의 아연괴 40만톤, 황산 72만8000톤, 황산동 1830톤, 전기동 3000톤, 인듐 100톤, 은부산물 4만6000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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