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15 15:18

론스타-한국 정부간 ISD 소송 결과도 곧 발표 예정

하나금융 서울 중구 본사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서울 중구 본사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재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어떤 배상도 하지 않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보낸 판정문을 확인한 결과 론스타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절차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ICC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손배청구 소송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입해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당초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51.02%)를 약 4조6800억에 넘기기로 했으나 정부의 승인이 늦어져 이보다 적은 3조9100억원에 매각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 중재 요청의 배경이다.

이 같은 론스타의 주장은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시점을 지연시키고 차별적인 과세를 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것이다.

ICSID의 ISD 재판 결과도 이번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오면서 곧 발표될 예정이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 열려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제4차 심리를 진행했으나 국제중재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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