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5 17:09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 이에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살펴보면 먼저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텔레마케팅) 채널 모집 과정을 AI(인공지능)을 통해 진행하는 보험 가입 서비스를 내년 1월경 출시한다. DB손해보험의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페이콕은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해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터치함으로써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8월 출시한다. 한국NFC도 물리적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 앱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4개월 내에 오픈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3월 내놓을 예정이다.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송금인이 이를 스캔해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에는 맞춤형 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다수 선정됐다.

마이뱅크는 대출수요자가 비식별처리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해 다수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확인·비교한 뒤 원하는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6월경 실시하기로 했다.

핀마트는 대출수요자가 모바일에서 인증한 뒤 다수 금융회사의 CSS 적용 결과 값을 전송받아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경 출시할 예정이다.

팀윙크도 대출 소비자의 비식별화된 본인 확인 인증 정보 등을 다수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대출조건을 역으로 제안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를 7월경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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