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5 15:57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한다. 이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의 참여를 허용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5월초 완료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개인 참여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헙화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