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5 16:06

6월 28일까지 계획 제출해야… "부실화 예방하고 건전경영 유도 차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칸서스자산운용의 2019년 2월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하면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6월 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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