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9.01 12:00

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방역 총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권과 예산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감염병 체계 점검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음압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방역의 지휘 주체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질병관리본부가 맡는 것으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고 역학조사관을 올해부터 매년 20명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중앙과 17개 광역시도에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당정은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필요 예산의 반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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