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5 17:05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지리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 가운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고로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별로 2~3년씩 유예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먼저 자본규제의 경우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고 바젤Ⅲ은 유예한다. 바젤Ⅲ 규제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6년이 경과하는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한다. 이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된다.

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개시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지리규제는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한다. 바젤Ⅲ의 경우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100% 이상, 레버리지비율은 3%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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