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5 17:20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개사 부담해야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등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개사에 과징금 및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금감원은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지난해 8월 추가 발견했다. 이 가운데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확인됐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신한금융투자(2개)가 8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증권(3개)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5억8100만원, 삼성증권(1개) 6300만원 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각각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며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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