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16 10:54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카드 던져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약속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실상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겨있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고,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스스로 쇄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하는 성격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의지표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나름대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다할테니 검찰의 이런 노력을 평가해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힘에 따라, 검찰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경찰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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