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6 10:55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300만 국민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해 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다”며 검찰‧경찰‧금감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을 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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