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16 14:00
(사진제공=신한은행)
이희수(오른쪽 첫 번째) 신한은행 부행장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열린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정용호(두 번째)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장, 비엔베니도(세 번째) 필리핀 은퇴청장 및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16일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과 은퇴비자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미화 2만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여가, 교육,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은퇴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지정은행 업무협약이 은퇴비자 신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신한은행 이희수 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며 “특히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