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16 14:00
반민정 (사진=반민정 페이스북)
반민정 (사진=반민정 페이스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영화 촬영중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유죄 판결 후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이어갔다. 

대법원 판결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민정도 1억원 손해배상 맞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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