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6 15:22

국내법인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소유 해외법인에 '무상사용 허용' 적발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공격적 조세회피 중점 검증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전국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조사 대상인 104건 가운데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법인 가운데 내국인법인은 63개, 외국계법인은 21개이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사전 공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내국법인에게 귀속됐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또 내국법인이 중국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회피처 SPC에 귀속시킨 뒤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다른 조세회피처 소재 계열사에 당해 지분을 헐값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CFC)를 회피했다.

외국기업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해 실제로는 국내 자회사가 거래조건 협상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기업과 직접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단순 마케팅 지원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사주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분여(分與;몫몫으로 나눠줌)한 뒤 해외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부동산 취득한 경우도 조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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