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16 15:06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반민정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유튜버 근황도 관심이 쏠린다.

조덕제는 현재 배우에서 유튜버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페이스북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조덕제는 "제가 팔자에도 없는 유투버가 되어 방송을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을 가슴속에 남기지 않고 속 시원하게 다 하겠다며 할말하는 조덕제TV로 유투브 대문사진을 올린 이유는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을 폐미라는 유리상자에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보자고 시작한 방송을 보고 초심을 잃었다니 ,변심했다느니 하는 소리를 귀가 아프게 들었다"라며 "또 이리 보고 저리 생각해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향해 쓴소리를 했더니 이번엔 무시무시하다는 문빠들이 몰려와서 억울한지 알고 응원해 주었더니 우파 였다며 갖은 욕설을 해대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부, 여당 등 뻘짓거리하면서 국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면 지금처럼 사정없이 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와와 여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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