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16 16:19

"친형 강제입원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15일 '버스 파업'관련 문제로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5일 '버스 파업'관련 문제로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이어 열린 이날 1심 공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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