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5.16 20:58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이 17일로 예정됐으나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16일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고공판을 2주 연기해 5월3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아래 GWDC)사업이 제1호 경기연정 사업이었다"고 홍보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1일 검찰로 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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