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7 10:28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이에 대해 팬들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승리 팬 커뮤니티 승리 갤러리는 "지난 14일 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단에 대해 아직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사함을 전한 바 있다"며 "하지만 다음날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온 승리 개인의 사생활이 16일 언론에 의해 보도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승리 팬 일동은 "그동안 승리는 경찰로부터 18번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기에 심신이 온전하지 못할 뿐더러 매일이 고난의 연속일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위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언론 기관에서는 사생활 보도를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입영에 대해 '현재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다시 승리의 입영 일자를 통보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다시 승리가 입영 일자를 받으면 다시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절차를 밝혔다"면서 "승리 갤러리 일동은 승리가 다시 한 번 입영 연기를 신청한 이후 다가올 검찰 조사까지 당당히 받음으로써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승리 팬 일동은 "그러니 수사 기관에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승리 개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운동을 마친 승리가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승리는 검은색 모자와 화려한 색깔의 바람막이 점퍼 차림으로 한 손에는 가방을 든 채 준비된 검은색 세단 차를 타고 떠났다. 또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유도복을 입고 땀을 빼고 있는 승리의 모습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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