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17 11:21
오는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올라 월 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모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대부분의 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인지도 및 활용도.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로 다소 높았지만, 활용도는 9.6%로 인지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인지도 및 활용도.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로 다소 높았지만, 활용도는 9.6%로 인지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출산 휴가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내에 제도 미도입' 답변이 가장 큰 비율(74.9%)을 차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인지도는 72.4%, 활용도는 4.1%였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인지도는 72.4%, 활용도는 4.1%였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배우자의 출산휴가 인지도와 활용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출산 휴가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에 제도 미도입' 답변이 가장 큰 비율(83.0%)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15.3%, 기타 1.7%였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였지만 활용도는 고작 3.9%에 그쳤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47.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땐 모성 보호 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보고, 그중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았다. 각각의 인사담당자가 이번 조사를 시행했으며,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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