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9 06:4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올 여름부터 사실상 처음 적용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온열질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 폭염구급대’도 상시 운영된다.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도 올해부터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가동된다.

전국의 약 500여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 받고 이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폭염일수는 31.5일, 열대야일수는 17.7일로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도 4526명(사망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과거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로 모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대도시의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된다”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위주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고 주말‧휴일 및 야간 개방과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은 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확대하고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옥외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시 작업 중지 및 휴식 권고, 보냉장비 지급 등을 포함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도 마련‧보급할 방침이다.

폭염 발생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관련 조치도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원을 통해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과 마을방송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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