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17 16:51

복지부, 환자 의사표현 못하고 보호자 소재불명 등 단서 달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군·구청장 승인만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천재지변과 감염병 발생 외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때, 또 집단 사망사고나 생명·신체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시켰다.

단 이때에도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환자를 옮길 때는 병원의 기본정보는 물론 전원의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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