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17 18:30

식약처, 3D프린팅·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규제혁신 13개 과제 추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신산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다보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3D프린팅 분야의 경우,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재료를 쓰고, 유사 인체부위에 적용해도 사용목적이 다르면 또다시 임상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간 치열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업자를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많다.

예컨대 '에키네시아'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국화과 식물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돼 식이보충제 뿐 아니라 캔디, 차 등 일반식품에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원료로 쓰이고 있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시장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대못’을 심의해 개선 및 대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 모두 13개다. 분야별로 보면 3D프린팅 4개, 건강기능식품 5개, 신약 2개, 신의료기기 2개 과제 등이다.

3D프린팅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방안이 마련됐고, 건식분야에선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업계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개선된 내용이 극히 일부 항목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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