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19 10:37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특별법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등을 진상조사위 조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다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명 거부 이후 한국당의 재추천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당의 2명 몫을 제외한 7명으로 출범을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출범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권 및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여야는 완전한 형태의 위원회 출범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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