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5.19 12:11

"철저한 진상조사,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포항시, 경북도 "피해지역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반응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포항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포항시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항시는 "11.15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점을 감안,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 진행을 맡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행정부인 정부가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드린다"고 했다.

강성천 비서관은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관은 "산업부는 지열발전 사업과정, 부지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업 관련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6월 중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진피해 지원에 대해 강 비서관은 "지금까지 확정된 지원규모는 5848억원이며 이 중 3591억원은 이미 지원됐고, 2023년까지 2257억원이 더 지원된다"면서 "올해 정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131억원이 통과되면 총 700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은 끝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글은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한 달 동안 21만2675명의 국민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이날 정부가 답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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