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9 16:4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친분을 처음 인정했다.

윤 씨를 모른다고 일관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오늘 이뤄지는 소환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윤 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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