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0 09:5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심사·감리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2019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 유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여하려면 소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며 “설명회 종료 후 자료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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