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20 11:46

의료기기 전문업체 루씨엠 스마트 AED 임시허가 이끌어 내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 소재 의료기기 전문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로를 확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흙장난 놀이 하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됐다.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설립한 루씨엠은 안양시의 규제 샌드박스 도움으로 지난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제품인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스마트 AED’)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임시로 허가해 조기 시장진출을 돕는 과정이다.

스마트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에 IoT기술을 접목, 관리자가 중앙서버를 통해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시간 상태를 점검 및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계 최초개발 기술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에 의해 수기로 이뤄져 응급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출원된 스마트 AED는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은 물론 배터리 상태, 보관함 도어 및 기기 탈착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등을 중앙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개발이다. 생명구조의 성공률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루씨엠은 이 서비스 개발로 기술력을 인증받아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미국의 졸(Zoll)로부터 싱가포르 5000대 설치 협업 제안을 받기도 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본사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업 수리가 불가해 입찰에 제한을 받는 등 판로에 난항을 겪는 상태였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애로사항을 수렴해 5개월간의 협업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간담을 통해 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루씨엠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이뤄냈다.

남승민 루씨엠 대표는 규제개선에 힘을 실어준 안양시에 감사하다며 더욱 발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연구개발에 더욱 몰두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바란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관내 기업체 1700여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4건의 관내 기업 사례를 규제 샌드박스 트랙으로 진입시키는 등 기업규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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