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0 12:0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이천에서 생후 3개월된 강아지에게 음란 행위를 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눈길을 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 범인에게 악형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길가던 행인이 3개월된 강아지를 수간했습니다. (수간이란 동물과의 성행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간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정도로 처벌하게 된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길가에 있던 태어난지 겨우 3개월된 강아지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에 관한 법률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악행을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처벌이 이렇게 미미한데 저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또 세상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길가에서 저런 눈에 담기도 역겨운 행위를 한 저 범죄자를 동물학대가 아니라 강간을 한 범죄자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셔야죠.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이 동물이라고 없을까요? 세상에 태어난지 겨우 3개월입니다. 제발 저 강간범을 악형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 올라 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생후 3개월 된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는 진돗개로,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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