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20 16:26

향후 본위원회에 논의 결과 보고 예정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는 20일 제6차 회의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실무회의와 지난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친 운영위 등 집중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2단계에 걸쳐 논의한 바 있다.

1단계 논의는 협약비준에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에 관해 제1차 전체회의(2018년 7월 20일)부터 제12차 전체회의(2018년 11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이뤄졌다.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 8인이 '공익위원 의견' 형식으로 합의안(2018년 11월 20일)을 제시한 바 있다.

2단계 논의는 13차 전체회의(2018년 11월 13일)부터 제25차 전체회의(2019년 4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여기에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과 관련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문에 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나 역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2단계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2019년 4월 15일)한 바 있다.

이후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협상과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태주 운영위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도 적지 않다"며 "특히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 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정부 위원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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