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21 11:54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4월,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폭력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은 일반적인 구급활동에서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라며 “보다 안전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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