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1 13:47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21일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내린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K-OTC(장외주식시장)는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각각 내린다. 

반면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이번에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한 만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5월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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