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1 16:40
자유로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유로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이에 최초 적발 시에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이에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반영했다. 이에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했다면, 즉 채용비리의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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