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21 16:20

정춘숙 의원 "보험료 매달 1일 기준 부과 이용해 당월 출국…제도 개선 필요"

정춘숙 의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만 받는 해외 활동 국민이 매년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활동 국민이 국내에 잠깐 들어와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지출되는 건보료가 200억원 가까이 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국외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보험료를 내고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외에 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에 출국하면 급여가 회복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렇게 보험료 부과체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람, 즉 월중 입출국자 중 먹튀족은 22만8481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만392명의 월중 입출입국자는 2018년 10만4309명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건보 급여액도 2016년 117억원에서 2018년 192억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월중 입출국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는 심각한 현상”이라며 “해외출국에 의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