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5.22 07:21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21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의회)
21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21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오산시의회는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세교신도시에 오산시가 개설 허가한 평안한 사랑병원에 대해 “허가받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뿐"이라며 "종사자 총 21명 중 의사는 2명뿐인데 의사 2명이 무려 140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오산시의회는 또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0%인 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돼 있다"며 "누구도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사항임에도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오산시는 사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 오산시 주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통감했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회 개청 이래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2일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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