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2 09:16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했는지 사전 확인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명승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17년 4월 26일 명승건설산업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뒤 목적물을 정상 인수했음에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직불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에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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