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2 10:0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이천에서 생후 3개월된 강아지에게 음란 행위를 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이천에서 생후 3개월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함께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에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 올라 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22일 오전 10시 5분 현재 5만246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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