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22 11:47

비준되면 비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변화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ILO 핵심 협약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미비준 4개 핵심 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약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해 관련 입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재가 만으로는 비준할 수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경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강제노동 제29호(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부터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어 "강제노동 철폐 내용이 포함된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견해 표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국가보안법 등이 해당 협약에 위배된다.

(사진=왕진화 기자)
지난 16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관련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이재갑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ILO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이에 따라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활동 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