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22 17:18

"이재명 1심 무죄 선고는 검찰의 '법리구성 오류' 때문"
"의사가 아닌 이재명이 의사에게 '진단 ·보호신청 받아오게 한 것'이 직권남용"
수원지검 성남지청,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항소장 제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5월 15일 '버스 파업' 문제로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5월 15일 '버스 파업' 문제로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이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이 지사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이 지사 관련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항소 이유서는 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하게 돼있는 제출기한에 맞춰서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권 변호사인 이민석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것은 검찰이 법리구성의 핀트를 잘못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1심에서 제대로 맥락을 못잡았다"며 "검찰은 대면진단도 없이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대면진단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대면진단과 무관하게 이 지사가 자신의 휘하의 사람을 시켜서 전문의로부터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아온 것,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휘하의 사람에게 시켜서 전문의로부터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아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실제로 자신의 형이 정신병자라고 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일례로 경찰서장의 친형이 범죄자라고 했을때 그 경찰서장이 부하 경찰관에게 '내 형이 나쁜 놈이니 수사를 해봐라'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까요"라며 "실제로 그 경찰서장의 형이 범죄자라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지사의 사례를 이 같은 경우에 비춰보면 무죄 판결은 이해되기 어렵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국정농단범들의 직권남용은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사례도 들었다. "1조원대 사기사건으로 유명한 IDS홀딩스 사건에서 IDS홀딩스 대표인 김성훈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구은수에게 부탁해 자신의 고소사건을 영등포경찰서의 특정 경찰에게 배당되도록 청탁한 사건에서 구은수는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되게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원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만일,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구은수는 무죄"라며 "의사가 아닌 이재명이 보건소 직원을 시켜서 '전문의'로부터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아오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일 '촛불OOO'이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처음 기소했던 담당 검사가 다른 지검으로 발령이 났다는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담당검사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예리한 칼 대신 이빨 빠진 녹슨 칼로 바꾼 것이 아닌지요"라며 "새로 배정된 담당 검사가 한 건도 아니고 4건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던 검사는 기소하고나서 바로 서울로 발령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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