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5.22 17:25
중국국제항공. (사진출처=에어차이나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의 3대 국유 항공사가 미 보잉을 상대로 'B-737 맥스' 항공기 운항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관세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과 중국남방항공은 737 맥스 항공기의 장시간 운항 중단에 따라 보잉을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날인 21일에는 중국동방항공이 중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항공사들이 요구한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B-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만 10여개 항공사가 보유한 737 맥스8 기종 96대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이번 중국 항공사들의 배상 소송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영자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소송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가 이렇게 일찍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는 (무역전쟁과) 관계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업 간의 상업 활동에 대해 우리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한 기업이 법에 따라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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