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19 17:48

法 "엄한 처벌 내려 아동학대 재발 막는 게 책무"

 

집에 딸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그의 동거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D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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