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23 11:31

靑 "정보유출자는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
민주당 "기밀누설자·연루자에게 엄격히 책임 물을 것"
강효상 "휴대폰 들춰보기는 무자비한 '영혼 탈곡'과 다름없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등 3급 비밀을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 K 씨로부터 받아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K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있다. K씨는 강 의원의 출신 고등학교인 대구 대건고의 후배이고, K 씨가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지난 9일 오전에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은 K씨가 건네 준 정보를 토대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그 무렵에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와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

청와대는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외교부와 함께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K 씨를 찾아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K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대응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의 국가안보기밀 누설의 범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현안 논의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매우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 기밀누설이나 연루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정보유출'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휴대폰 조사의 문제점'과 '한미양국 정상 간의 회담내용의 사실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주장대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 정보유출자를 색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내부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헛발질로 스스로를 옭아맨 셈이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이 이런데도 불리한 보도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잡아떼고 종국에는 공무원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의 못된 버릇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든지 휴대폰을 샅샅이 들춰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다. 무자비한 '영혼 탈곡'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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